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0조 (답안지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논문형(주관식) 답안지는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하고 선택형(객관식) 답안지는 전산자동자료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형 및 기입형 병행 출제 시 채점 종사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OMR 객관식답안지는 해답난(欄)에 표기가 없을 경우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무효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1. <삭 제>2.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처리한다.3.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고쳤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로 처리한다.4.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OMR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답안 전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③주관식 채점은 2명의 출제요원이 실시하며 "갑위원" 및 "을위원"으로 구분한다.
④채점 위원들은 채점에 앞서 별지 제10호서식 답안지의 상ㆍ하부에 있는 채점난(欄)에 일련 번호를 부여한 후 절취선에 따라 상부를 잘라내고 답안지 하부(응답면)만을 가지고 채점한다. 이 때 갑위원이 먼저 채점하고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의 채점란을 잘라낸 후 을위원이 채점한다.
⑤절취한 답안지 상부(응시자 기재부분)는 채점 종료후 옮겨 적을 때까지 통제관이 밀봉 보관한다.
⑥채점 종사원이 시정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책임인을 날인후 정정하여야 한다.
⑦채점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관중인 답안지 상부와 하부를 접합, 첨부하고 정해진 란(欄)에 득점을 옮겨 적은 후 집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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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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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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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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