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5조 (시험문제인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자는 필요한 수량의 시험문제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장소에서 인쇄한다.
②인쇄중 파괴된 용지 등은 관계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③시험문제의 인쇄는 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주무자가 봉인한다.
④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으며 시험문제의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⑤봉인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봉투 표면에 과목과 수량을 기재하고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자가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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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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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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