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5조 (시험문제인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자는 필요한 수량의 시험문제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장소에서 인쇄한다.
인쇄중 파괴된 용지 등은 관계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시험문제의 인쇄는 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주무자가 봉인한다.
답안지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으며 시험문제의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봉인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봉투 표면에 과목과 수량을 기재하고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자가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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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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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