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6조 (원서의 배부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경찰청 또는 각 시ㆍ도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고 경찰청 시험사무 주무책임자는 각 급 경찰관서 민원봉사실에 응시원서를 고루 배부하여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