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8조 (필기시험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의 경우 하나의 시험실마다 35명의 응시자를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감독관 2명을 선정ㆍ배치하여야 한다.
②시험장의 좌석배열은 적당한 거리와 간격을 두어 번호 순서로 연속되게 앉을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번호가 연속된 응시자의 좌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격번(隔番) 간격으로 배열한다.
③시험장에는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답안지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이외는 지참 휴대할 수 없다.
④시험감독관은 시험 30분전에 수험생을 자신의 응시번호가 표시된 좌석에 앉게 하고 수험표 및 신분증과 수험생을 대조 확인한 후 답안지의 정해진 란(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시험도중 퇴장하거나 자리를 옮긴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 및 잡담을 일체 금지한다.
⑥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를 퇴장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수험자에게 배부된 답안지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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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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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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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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