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8조 (필기시험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의 경우 하나의 시험실마다 35명의 응시자를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감독관 2명을 선정ㆍ배치하여야 한다.
시험장의 좌석배열은 적당한 거리와 간격을 두어 번호 순서로 연속되게 앉을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번호가 연속된 응시자의 좌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격번(隔番) 간격으로 배열한다.
시험장에는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답안지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이외는 지참 휴대할 수 없다.
시험감독관은 시험 30분전에 수험생을 자신의 응시번호가 표시된 좌석에 앉게 하고 수험표 및 신분증과 수험생을 대조 확인한 후 답안지의 정해진 란(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시험도중 퇴장하거나 자리를 옮긴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 및 잡담을 일체 금지한다.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를 퇴장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험자에게 배부된 답안지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