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8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을 시행한 때마다 실시결과를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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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합격자 결정제24의2조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합격자 결정제25조 · 합격자 발표제26조 · 시험관계서류 편철제27조 · 시험서류의 비공개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8조 · 시험실시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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