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발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검사의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일정 조율 등에 관여할 수 있다.② 승
- 제4의5조 ·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본모델에 파생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변경내용"란에 "파생모델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
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제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파생모델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본모델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의6조 ·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모델의 측정기기를 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변경내용"란에 "동일모델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