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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발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검사의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일정 조율 등에 관여할 수 있다.② 승
  • 제4의5조 ·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기본모델에 파생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변경내용"란에 "파생모델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
    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적정성만을 심사하여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제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파생모델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본모델도 함께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의6조 ·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조문 원문
    ① 법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모델의 측정기기를 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변경내용"란에 "동일모델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의5조 ·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절차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모델이 기본모델과 구조ㆍ성능 등이 유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단, 성능 항목은 공란 표시)2. 성능시험성적서(단, 현장적용계수를 제외한 해당분야 정도검사 시험항목으로 제한)②
  • 제4의6조 ·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 동일모델 형식승인 신청 동의서 : 기본모델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2. 기본모델의 형식승인서 사본 1부3. 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단, 성능 항목은 공란 표시)② 동일 제작자가 동일모델에 대해 다른 분야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도검사 신청조문 원문
    ①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다항목측정기기 또는 동일모델에 여러 분야의 형식승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
  • 제4의6조 ·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조문 원문
    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기본모델의 모델명과 형식승인번호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서식 동일모델 형식승인 신청 동의서 : 기본모델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서류2. 기본모델의 형식승인서 사본 1부3. 별지 제5호서식 환경측정기기 구조
    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단, 성능 항목은 공란 표시)② 동일 제작자가 동일모델에 대해 다른 분야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따르되 별지 제6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환경측정기기 구조ㆍ규격 및 성능시험성적 비교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도검사 기록부 교부ㆍ비치 및 부적합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기의 정도검사 점검표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1-1호 내지 제3-7-2-3호 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기재한 후 이를 정도검사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도검사 기록부 교부ㆍ비치 및 부적합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점검표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1-1호 내지 제3-7-2-3호 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기재한 후 이를 정도검사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정의 신청ㆍ표지 등조문 원문
    ① 교정용품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검정 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ㆍ보관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정용품의 규격과 기준조문 원문
    매연포집용 여과지는 KS R ISO 10054규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4.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 및 교정용매연표준필터는 매연농도 값의 ±2 %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4.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 및 교정용매연표준필터는 매연농도 값의 ±2 %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5.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하고, 교정용 매연표준필터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
  • 제11조 · 검정의 신청ㆍ표지 등조문 원문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검정 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ㆍ보관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정용품을 사용하는 자는 교정용품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정의 신청ㆍ표지 등조문 원문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검정 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ㆍ보관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정용품을 사용하는 자는 교정용품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