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성능시험성적서를 발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원활한 검사의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일정 조율 등에 관여할 수 있다.
②승인신청자는 성능시험을 하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형식승인 대상 환경측정기기를 제출하고 규칙 제30조에 따른 성능시험 수수료를 납부(신용카드 납부 가능)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을 의뢰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별표 2를 준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1서식(국문)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영문) 에 따라 작성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다항목측정기기의 경우 한 항목 추가할 때마다 15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기간은 신청 분야의 2배 이내이어야 한다.1. 자동차, 소음진동, 토양 및 먹는물 분야 : 30일2. 대기,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 : 40일
④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성능시험을 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공동참여 등의 방식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능시험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자신밖에 없는 경우, KS Q ISO/IEC 17020에 따른 공평성 확보 후 자체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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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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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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