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교정용품의 규격과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용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가스 및 표준물질은 다음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1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정도검사 시 가스의 정도 유ㆍ무를 확인하여야 한다.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용 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2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다. 그 외 분야의 측정기기의 교정에 사용하는 교정용 가스는 표시 농도의 ±2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2. 교정용 가스의 유효기간은 별표 3에 따른다.3. 자동차분야의 매연포집용 여과지는 KS R ISO 10054규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4.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 및 교정용매연표준필터는 매연농도 값의 ±2 %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검정성적서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5. 자동차분야의 교정용 매연표준지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하고, 교정용 매연표준필터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부터 12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로 한다. 다만,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15 일 이하에 검정을 받아야 한다.6. 교정용 매연표준지는 4 매(20 %, 30 %, 40 %, 50 %), 교정용 매연표준필터는 3개(40 %, 60 %, 80 %), 교정용 가스는 사용하는 성분별로 한 개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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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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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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