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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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12-11 · 시행 2026-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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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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