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2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12-11 · 시행 2026-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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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정방법 및 절차제11조 검정의 신청ㆍ표지 등제12조 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ㆍ보존제13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제14조 기준 검사실의 세부기준제15조 재검토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2의2조 적용범위제3조 구조ㆍ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제4조 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제4의2조 예비성능시험의 절차ㆍ방법제4의3조 예비형식승인 기준 등에 대한 적합성 심의제4의4조 사용 중인 측정기기의 변경제4의5조 파생모델의 형식승인 절차제4의6조 동일모델의 형식승인 절차제4의7조 다항목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절차제5조 형식승인표시와 유효기간제6조 정도검사 신청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ㆍ방법ㆍ주기제8조 정도검사 기록부 교부ㆍ비치 및 부적합 결과 통보 등제9조 교정용품의 규격과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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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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