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검정의 신청ㆍ표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용품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검정 결과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ㆍ보관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정용품을 사용하는 자는 교정용품이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다시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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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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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