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정도검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게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정도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항목측정기기 또는 동일모델에 여러 분야의 형식승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분야 또는 항목에 한해서 정도검사를 각각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측정기기의 중요부품 등을 수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정도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전산망으로 측정결과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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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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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