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정도검사 기록부 교부ㆍ비치 및 부적합 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1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의 방법과 기준ㆍ주기 및 교정용품의 검정의 내용ㆍ방법 및 유효기간, 정도검사 또는 검정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기의 정도검사 점검표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1-1-1호 내지 제3-7-2-3호 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적합한 경우에 한함)에 기재한 후 이를 정도검사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도검사 점검표 및 정도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번 정도검사 신청 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을 국립환경과학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 및 관할 도청, 혹은 지방유역환경청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도검사를 받아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의 정도검사 증명서 등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직전 정도검사 점검표 등을 확인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이때,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직전 정도검사 기록부 검사내용만 기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재발급이 불가할 경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최초정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정도검사주기는 별표 7의 3차 이후 주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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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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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