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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6개와 근거 조문 6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자가 되고,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은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징계심의절차조문 원문
    ①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은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징계심의절차조문 원문
    로자의 소속 부서장은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결정통보조문 원문
    기관은 징계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징계결정을 통보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근로시간조문 원문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근로자가 ③에서 정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초과근무시간상한초과내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