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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근로계약조문 원문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자가 되고,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은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④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징계심의절차조문 원문
    ①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은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징계심의절차조문 원문
    로자의 소속 부서장은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징계결정통보조문 원문
    기관은 징계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징계결정을 통보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근로시간조문 원문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근로자가 ③에서 정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초과근무시간상한초과내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