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근로자의 1일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12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월 20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에서 정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초과근무시간상한초과내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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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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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