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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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근로자의 1일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12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기관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월 20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③에서 정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초과근무시간상한초과내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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