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근로자의 1일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12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기관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하되, 월 20시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③에서 정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초과근무시간상한초과내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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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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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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