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6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9. 24.>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국무조정실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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