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2조 (징계결정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은 징계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로 징계결정을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 9. 24.>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① 소속 및 근무부서 | ② 구 분 | ③ 성 명 | ※공무직 근로자 ○○○ (또는 기간제 근로자) | ④ 주 문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⑤ 사 유 |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첨부의 징계의결서…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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