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1조 (징계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은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출석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40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9조제5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별표 3, 별표3의1의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