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1조 (징계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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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은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소속 부서장은 근로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출석없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40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59조제5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 별표 3, 별표3의1의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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