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81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5-12-15 · 시행 2025-12-15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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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3조 채용원칙제14조 채용부서의 의무제15조 채용절차 등제15의2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제16조 채용계획 수립 등제17조 채용공고제18조 대체인력뱅크의 구성제19조 대체인력의 임용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1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22조 원서접수제23조 서류전형제24조 필기전형 등제25조 면접전형제26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27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제28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제29조 채용결격사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채용공정성관리제31조 합격취소 등제32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33조 채용 구비서류제34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35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으로의 전환
제36조 ~ 제61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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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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