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시기, 횟수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평가자는 근로자가 보조하는 업무의 직근 상급자가 되고,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은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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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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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