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 시기, 횟수 및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로자가 보조하는 업무의 직근 상급자가 되고, 확인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기관은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 평가는 5개 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⑤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9. 24.>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구분1)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고 | | | | | 1)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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