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개발계획 작성체계조문 원문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개발계획서는 법 제45조제7항 및 영 제42조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위치도(도시관리계획도 또는 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경우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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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개발계획서는 법 제45조제7항 및 영 제42조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위치도(도시관리계획도 또는 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경우 축척
와 제19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환승시설(환승정보안내시설 포함)의 총비용은 복합환승센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환승시설 총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 환승시설 비용 산정은 개발 사업지 내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환승시설의 최소 설치규모는 환승수요 및 연계교통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여야 한다.② 개발사업의 비용추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환승시설 비용 : 환승시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조사ㆍ설계ㆍ보상 등 공통비용의 분담금액2. 환승지
다.1. 사업비 산정2. 재원분담방안3. 재원조달계획4. 연차별 자금투자계획③ 제2항제1호의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되, 기준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④ 제2항제2호의 재원분담방안은 구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기반을 두어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