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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개발계획 작성체계조문 원문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개발계획서는 법 제45조제7항 및 영 제42조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위치도(도시관리계획도 또는 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경우 축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규모 및 도입시설의 결정조문 원문
    와 제19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환승시설(환승정보안내시설 포함)의 총비용은 복합환승센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환승시설 총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 환승시설 비용 산정은 개발 사업지 내로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환승시설의 최소 설치규모는 환승수요 및 연계교통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 제27조 · 개발비용 및 편익추정조문 원문
    ① 개발계획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여야 한다.② 개발사업의 비용추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환승시설 비용 : 환승시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조사ㆍ설계ㆍ보상 등 공통비용의 분담금액2. 환승지
  • 제33조 · 재원조달방안조문 원문
    다.1. 사업비 산정2. 재원분담방안3. 재원조달계획4. 연차별 자금투자계획③ 제2항제1호의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되, 기준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④ 제2항제2호의 재원분담방안은 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이행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기반을 두어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