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7조 (개발비용 및 편익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계획 작성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여야 한다.
②개발사업의 비용추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환승시설 비용 : 환승시설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용, 조사ㆍ설계ㆍ보상 등 공통비용의 분담금액2. 환승지원시설 비용 : 환승지원시설 건립비용, 조사ㆍ설계ㆍ보상 등 공통비용의 분담금액3. 공통비용 :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부대비4. 사업부대비용 : 제세공과금, 금융부대비, 운영관리비
③편익추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시켜 편익항목별로 산출한다.1. 복합환승센터 외부편익 : 차량운행비용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절감, 주차비용 절감2. 복합환승센터 내부편익 : 차외 통행시간 절감, 교통정보제공, 쾌적성 개선
④운영수입의 추정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할 분양ㆍ임대 등의 수입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예측가능한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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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
[별지 제2호서식]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 ▢ 환승시설 및 환승지원시설 비용 산정 공 통 비 용 | 중 항 목 | 소 항 목 | 소 항 목 | 환승시설 분담금액 | 지원시설 분담금액 | 산 정 기 준 공 통 비 용 | 조사비 | - 측량비 - 기타 조사비 | - 측량비 - 기타 조사비 | 천원 | 천원 | 환승시설과…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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