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8조 (개발계획 작성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과 영 및 이 지침을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되며, 개발계획서는 법 제45조제7항 및 영 제42조와 이 지침의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위치도(도시관리계획도 또는 도시관리계획도가 없는 경우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하여 작성)2.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1:500부터 1:3,000까지의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3. 개발계획평면도 및 입ㆍ단면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4. 개발시설의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5. 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6. 대상토지에 관한 지적도 및 임야도7. 대상토지의 전체를 찍은 사진8. 용수ㆍ상하수도ㆍ에너지ㆍ교통 및 통신시설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9. 지장물 현황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10.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서류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12.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13.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와 관련한 서류 및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 지정 후 해당 사항을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자 지정 시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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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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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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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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