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5조 (규모 및 도입시설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개발규모 및 도입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의 목표 및 방향2. 대상지의 입지조건 및 특성3. 상권특성 및 수요추정을 위한 규모 산정4. 지역개발 효과
제1항의 분석내용을 토대로 사업지의 개발용도를 도출하고, 도입시설의 기능 및 시설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환승시설(환승정보안내시설 포함)의 총비용은 복합환승센터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환승시설 총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한다. 단, 환승시설 비용 산정은 개발 사업지 내로 한정한다.
제3항에 따른 환승시설의 최소 설치규모는 환승수요 및 연계교통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통해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환승시설은 이 지침 제9조제1항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환승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ㆍ배치 기준」에서 제시하는 요구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야 한다.
국가가 개발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법 제60조 및 영 제54조를 따른다.
환승시설의 계획 시 여러 교통수단이 복합환승센터 내에 직접 연결되어 다수의 교통시설 관리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 개발될 경우 이에 대한 재원분담과 운영방안은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제33조 재원조달방안과 제35조 운영 및 관리방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항의 관련기관이라 함은 지정권자, 개발계획 작성자, 복합환승센터 내에 직접 연결되는 교통시설 관리청과 당해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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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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