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3조 (재원조달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계획 작성자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센터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재원조달방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비 산정2. 재원분담방안3. 재원조달계획4.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제2항제1호의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되, 기준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제2항제2호의 재원분담방안은 구성원별 역할분담, 재무특성 및 투자능력 등 사업시행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 활용 권장)
제2항제3호의 재원조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시행자 현황 : 당해 개발사업에 대한 실적(유사 실적) 등을 기술2. 시행자의 재무능력 : 최근 5년의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재산상태(동산ㆍ부동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 컨소시엄의 경우 재무비율표(구성원별), 재무비율 총괄표, 구성원별 지분율표를 첨부하여야 함3. 시행자 자금투입계획 : 총투자비를 자기자본 투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차입금은 차입조건 및 연도별 차입 규모를 상세히 기술하고 차입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첨부
제5항의 재원조달계획 수립 시 당해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총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총투자비의 일부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공모자금으로 구성 권장)
제2항제4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사업시행기간, 공종별 자금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자금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한다.
법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의 개발계획수립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제5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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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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