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17 · 시행 2025-12-17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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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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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련계획 검토 등제11조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조사ㆍ분석제12조 교통체계 조사ㆍ분석제13조 사업목적 및 필요성제14조 개발유형의 검토제15조 규모 및 도입시설의 결정제16조 토지이용계획제17조 건축계획제18조 환승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제19조 환승정보안내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계교통체계 개선계획제21조 환승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제22조 기반시설 설치계획제23조 경관계획제24조 그 밖의 개발사업의 내용제25조 환승시설의 개선 필요성 검토제26조 수요예측제27조 개발비용 및 편익추정제28조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제29조 개선대책 도출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교통체계 개선대책제31조 개선대책의 시행계획제32조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제33조 재원조달방안제34조 사업부지 확보방안제35조 운영 및 관리방안제36조 행정사항 이행계획
제3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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