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5조 (이행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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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기반을 두어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기반을 두어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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