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45조 (이행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기반을 두어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검토하고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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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절차
[별첨 1]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절차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절차 1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 후,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개발사업 시행 구분 | 추진절차 | 주요내용 개발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개발계획 이행사항 보고
[별지 제6호서식] 개발계획 이행사항 보고 개발계획의 내용 | 추진상황 | 추진상황 | 부진사유 | 향후계획 개발계획의 내용 | 추진계획 | 추진실적 | 부진사유 | 향후계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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