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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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처장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가상자산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는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소속기관
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2022. 12. 20.>⑤ 삭제 <2022. 12. 20.>⑥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
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0.]
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인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