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직무관련 가상자산 보유 등의 제한조문 원문
    신처장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가상자산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부강의 등의 제한조문 원문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는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소속기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외부강의 등의 제한조문 원문
    <2022. 12. 20.>⑤ 삭제 <2022. 12. 20.>⑥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위반 및 부패행위의 신고ㆍ접수조문 원문
    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2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조문 원문
    여 조사하고, 외부기관이 적발하여 통보한 사건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의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
  • 제17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공무원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0.]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ㆍ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구성 및 위촉조문 원문
    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직무수행 방법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인사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