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직무수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경유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옴부즈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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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청렴옴부즈만의 제보ㆍ제안ㆍ건의서
■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청렴옴부즈만의 제보ㆍ제안ㆍ건의서 건 명 | | | | | | | | 청렴옴부즈만 | 성 명 | (서 명) | (서 명) | (서 명) | 전 화 | 전 화 | | 청렴옴부즈만 | 주 소 | | | | | | | 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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