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외부강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는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삭제 <2022. 12. 20.>
삭제 <2022. 12. 20.>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인사혁신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삭제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이나 업무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의 횟수ㆍ시간을 포함하는 등 외부강의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강의등의 제한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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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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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