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58조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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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1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2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3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4의2조 직무관련 가상자산 보유 등의 제한제15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5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6의3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제16의4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6의5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7조 외부강의 등의 제한제17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9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위반여부 및 부패신고에 대한 상담제21조 위반 및 부패행위의 신고ㆍ접수제21의2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제22조 신고의 조사ㆍ처리제22의2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23조 신고의 취하제24조 신고의 종결제25조 징계 등제25의2조 부패행위자 현황공개제26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7조 신분비밀보장제28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29조 ~ 제9조 (28개)
제29조 불이익의 추정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신변보호제31조 책임의 감면 등제32조 신고자 보호제32의2조 협조자 보호제33조 인사상 배려 등제34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35조 고발 대상 등제36조 고발 절차제37조 고발처리상황 관리제38조 구성 및 위촉제39조 임기 및 신분보장제4조 기관장의 책무제40조 옴부즈만의 직무제41조 직무수행 방법제42조 제척제43조 수당 등의 지급제44조 사무 지원 등제45조 비밀엄수제46조 교육제4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48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5조 공무원의 청렴의무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의7조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제8조 특혜의 배제제9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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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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