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구성 및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처장이 직접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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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위촉장
■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인사혁신처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 . . . ∼ 201 . . .) 201 년 월 일 인사혁신처장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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