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위반 및 부패행위의 신고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에서 규정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인사혁신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16호 서식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위반 및 부패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신고서
■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신고서 | 행동강령 위반 및…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