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4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며,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 본부에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그 지정은 별표 3과 같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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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상담기록관리부
■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 |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방문ㆍ전화ㆍ기타( ) | 방문ㆍ전화ㆍ기타( ) 상 담 요청자 |…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행동강령책임관
관 서 명 | 행동강령책임관 | 관 리 대 상 기 관 인사혁신처 | 감사업무 담당과장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 교육지원과장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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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제척제43조 · 수당 등의 지급제44조 · 사무 지원 등제45조 · 비밀엄수제46조 ·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47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