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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퇴교조문 원문
    사이버 상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교육생의 교육을 방해한 경우②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퇴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③ 과정장은 교육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 제42조 · 교육생 준수사항조문 원문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해당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를 과정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퇴교조문 원문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③ 과정장은 교육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칙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신체적 사유로 현장교육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인재개발원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교육 대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③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시간은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외래강사 초빙 및 의무조문 원문
    ① 원장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강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인 청렴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규 강사 혹은 신분
  • 제41조 · 강사의 수당 등 지급조문 원문
    다.③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직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합숙생활조문 원문
    무 교육과정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숙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신청서를 제출 후,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외출ㆍ외박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합숙생활조문 원문
    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신청서를 제출 후,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③ 제2항 외 교육과정의 합숙 교육생이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④ 외출은 당일 22시 30분까지, 외박은 다음날 교육 개시 전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귀원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외래강사 초빙 및 의무조문 원문
    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원장은 강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인 청렴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규 강사 혹은 신분의 변동 등으로 강사 등급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강사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