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퇴교조문 원문
사이버 상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교육생의 교육을 방해한 경우②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퇴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③ 과정장은 교육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 제42조 · 교육생 준수사항조문 원문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해당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를 과정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