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6조 (퇴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26조의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1.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5.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6호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별표 1]의 교육태도평가표에 규정된 교육태도평가의 감점 합계가 5점이상인 경우8. 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교육생의 교육을 방해한 경우
②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퇴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③과정장은 교육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칙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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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결석(결강, 외출, 조퇴, 퇴교, 업무) 신청서
결석(결강, 외출, 조퇴, 퇴교, 업무) 신청서 교 번 : 성 명 : 위 본인은 ( )과정 교육 중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 결강, 외출, 조퇴, 퇴교)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확 인 자 : (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귀하 허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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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학칙위반 확인서
학칙위반 확인서 ○ 인적사항 ․ 과 정 명 : ․ 소 속 : (교번 : ) ․ 성 명 : ○ 위반내용 ․ 일 시 : ․ 장 소 : ․ 위반사항 : 본 교육생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학칙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본인) (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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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교육태도평가표
교육태도평가표 구분 | 감 점 사 항 | 1회 기준 | 1회 기준 | 비 고 구분 | 감 점 사 항 | 1주 이하 (5일 이하) | 2주 이상 (6일이상) | 비 고 등록 | 등록시간 지각 | 0.5 | 0.4 |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학습 | 무단 결석 | 0.5 | 0.4 | 시간당 적용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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