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6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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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26조의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1.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5.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6호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26조의 학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퇴교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1.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5.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6호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 [별표 1]의 교육태도평가표에 규정된 교육태도평가의 감점 합계가 5점이상인 경우8. 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교육생의 교육을 방해한 경우
②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퇴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③과정장은 교육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칙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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