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2조 (교육생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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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생활관 이용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생활관 이용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 과정장, 합숙생활 지도요원 등은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과 무관한 교육생의 휴대전화ㆍ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해당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를 과정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시 변상하여야 한다.
⑤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⑥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관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강의실과 생활관에서는 음주, 흡연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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