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2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의 학칙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생활관 이용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교수요원, 과정장, 합숙생활 지도요원 등은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과 무관한 교육생의 휴대전화ㆍ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해당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외출ㆍ조퇴ㆍ퇴교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석신청서를 과정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시 변상하여야 한다.
⑤지급된 물품은 수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⑥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생활관내에서는 일체 전열기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강의실과 생활관에서는 음주, 흡연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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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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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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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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