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총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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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 훈령 · 소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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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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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탁교육훈련제11조 교육운영 설문조사제12조 현업적용도제13조 과정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신청제14조 등록 등제15조 교육 불참자 등에 대한 조치제16조 퇴교제17조 수료제1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제19조 입교 및 수료 행사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학사운영 정보의 관리제21조 평가제22조 평가대상과정제23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제24조 평가의 종류 및 방법제25조 평가의 주관 및 관리제26조 학사심의위원회 구성 등제27조 학습평가의 실시 및 감독제28조 추가평가제29조 학습평가 채점관리제3조 교육훈련계획제30조 가점제31조 종합성적제32조 교육성적 등 통보제33조 교육상제34조 교수요원 임명제35조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제36조 교수요원의 역할 및 업무 등
제37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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