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9조 (합숙생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과시간 이후의 생활관 이용은 합숙생활지도요원 지도 아래 제43조에 따라 구성된 교육생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신임실무 교육과정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숙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신청서를 제출 후,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 외 교육과정의 합숙 교육생이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④외출은 당일 22시 30분까지, 외박은 다음날 교육 개시 전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귀원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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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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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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