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9조 (합숙생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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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과시간 이후의 생활관 이용은 합숙생활지도요원 지도 아래 제43조에 따라 구성된 교육생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과시간 이후의 생활관 이용은 합숙생활지도요원 지도 아래 제43조에 따라 구성된 교육생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신임실무 교육과정 등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합숙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신청서를 제출 후, 당해 교육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 외 교육과정의 합숙 교육생이 외출ㆍ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기록하여야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다.
④외출은 당일 22시 30분까지, 외박은 다음날 교육 개시 전까지 귀원하여야 하며, 귀원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외출ㆍ외박 대장에 귀원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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