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1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ㆍ임산부 등이 신체적 사유로 현장교육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인재개발원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교육 대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스마트 워크센터 근무시간은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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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장교육 대체 신청서
현장교육 대체 신청서 ○ 인적사항 ․ 교 번 : ․ 성 명 : 위 본인은 ( )과정 교육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현장교육을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로 대체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 . ∼ . .( 일) ○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귀하 허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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