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 (외래강사 초빙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강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인 청렴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신규 강사 혹은 신분의 변동 등으로 강사 등급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강사 정보를 내실 있게 활용하기 위해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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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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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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