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 (외래강사 초빙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강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인 청렴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신규 강사 혹은 신분의 변동 등으로 강사 등급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양한 강사 정보를 내실 있게 활용하기 위해 학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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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강사 및 교육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강사 및 교육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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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인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출강하는 강사로서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이 제출한 강사 카드에 기재한 약력(학력ㆍ경력 등)은 증빙 가능하고 사실과 다른 점이 없으며, 추후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어떤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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