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관 신청조문 원문
    ① 문화전당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대관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를 지급할 수 있다.⑤ 대관 가부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심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관료의 납부조문 원문
    ① 제6조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대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전당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 2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의 잔액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90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관 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 대관료의 반환조문 원문
    사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② 전당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12조 제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여, 대관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 전당장의 승인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대관료의 반환조문 원문
    수 없다.② 전당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12조 제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여, 대관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 전당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된 대관료의 90%를 반환할 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연 등 진행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① 대관자는 대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대관 행사 계획과 관련한 무대설치 계획, 조명, 음향, 일정 등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무대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사전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