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대관 신청조문 원문
① 문화전당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대관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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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전당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대관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를 지급할 수 있다.⑤ 대관 가부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심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제6조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대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전당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 2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의 잔액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90일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② 전당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12조 제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여, 대관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 전당장의 승인을
수 없다.② 전당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12조 제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여, 대관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 전당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된 대관료의 90%를 반환할 수
① 대관자는 대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대관 행사 계획과 관련한 무대설치 계획, 조명, 음향, 일정 등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무대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사전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