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6조 (공연 등 진행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자는 대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대관 행사 계획과 관련한 무대설치 계획, 조명, 음향, 일정 등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무대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사전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문화전당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전당은 검토 결과 대관시설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특히 대관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무대장치의 이동,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대관자는 문화전당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화환, 화분, 꽃 등 일체의 물품을 대관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④대관자는 승인 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를 할 수 없다.
⑤전당장은 대관자가 대관 행사시에 문화전당 소속의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관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⑥대관행사의 안내 및 운영 인력의 복장은 관람객과 구분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으로 통일시켜야 하며, 이동 동선 안내 등 관련 교육은 문화전당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⑦문화전당은 대관자와 관련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 시 녹음, 회의록작성, 관계자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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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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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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