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6조 (공연 등 진행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자는 대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대관 행사 계획과 관련한 무대설치 계획, 조명, 음향, 일정 등이 포함된 [별지 제6호 서식]의 무대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의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사전협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설설비 등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관자는 물론 설치 제작자가 설치방안 등 제반사항을 문화전당과 협의하여야 하며, 문화전당은 검토 결과 대관시설 운영에 중대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다. 특히 대관자는 전시장의 조명 등 설비를 이동 혹은 제거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와 무대장치의 이동,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전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관자는 문화전당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화환, 화분, 꽃 등 일체의 물품을 대관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대관자는 승인 받은 내용 이외의 별도 부대행사(정치, 특정 종교행사, 상품판매행위 등)를 할 수 없다.
전당장은 대관자가 대관 행사시에 문화전당 소속의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대관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대관행사의 안내 및 운영 인력의 복장은 관람객과 구분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으로 통일시켜야 하며, 이동 동선 안내 등 관련 교육은 문화전당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화전당은 대관자와 관련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 시 녹음, 회의록작성, 관계자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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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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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