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1조 (대관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대관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전당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 20일 이내에 대관료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의 잔액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90일 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의해 대관의 승인일이 사용예정일의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을 사용예정일의 3일 전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의 요청 및 상호협력에 의해서 대관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공연 등 사전 매표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람권 검인(檢印)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행사 진행 중에 추가된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무대설치 인건비, 조명ㆍ음향 감독료 및 디자인료 등으로 구성되며, 대관 행사에서 사용된 내역에 따라 별도로 실비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