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2조 (대관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자는 승인받은 대관 행사 내용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함께 변경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는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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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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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