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7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대관의 공정성과 대관신청의 적격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정하되, 운영상 위원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과장급 이상 5명의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대관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이 된다. 단, 제3조 제
항의 1호 아틀리에 1, 아틀리에 2와 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수시대관은 위원회의 심의 없이 결정하되 대관 소관 부서장이 결정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시에는 신임위원이 잔여임기를 대신하고, 외부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대관 가부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심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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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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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