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13조 (대관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대관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대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4조 제
②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대관 행사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②전당장은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12조 제
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여, 대관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 전당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된 대관료의 90%를 반환할 수 있다.
③전당장은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
②항 제5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 신청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변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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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대관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대관료 반환 신청서 | 대관료 반환 신청서 | 대관료 반환 신청서 | 대관료 반환 신청서 | 대관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 ① 성명(단체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신 청 인 | ② 성 명 (계약자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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