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5조 (대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5-12-2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ㆍ예술 행사 등의 개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전당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함으로써 문화ㆍ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전당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대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전당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대관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시설 및 장소4.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5. 행사계획서
신청인은 정기대관은 공고에 명시된 대관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수시대관은 수시로 제
항의 시설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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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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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