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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서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한다.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④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⑤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4호
    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익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로 접수할 수 있다③ 심사기획과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신고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⑤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공익신고 접수과정에서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익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심사기획과장, 공익심사팀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신고서, 첨부서류 앞에 편철한다.② 심사기획과장, 공익심사팀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④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고사항의 확인조문 원문
    이미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라도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서 신분공개 동의여부의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④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후 주소 등 변경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확인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확인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 확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확인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사항 확인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 확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
    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④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진술조서 또는 제8호의2서식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한 후 신고사항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 신고사항의 이첩 등조문 원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등에 보낸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하는 경우에 한한다.)3.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4.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고사항의 심사조문 원문
    ①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신고사항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고사항의 이첩 등조문 원문
    문서로 조사기관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등에 보낸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고사항의 이첩 등조문 원문
    공익신고사항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하는 경우에 한한다.)3.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신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위원회로부터 제1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그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공익신고기록물의 보존조문 원문
    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의 처리를 마친 후 공익신고기록물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한 후 공익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이관ㆍ보존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보존 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이관 명세서와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이관ㆍ보존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심사팀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공익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보존 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이관 명세서와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② <삭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의2조 ·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조문 원문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의 자가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의2조 · 신고기록의 대출ㆍ열람조문 원문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의 자가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사건열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공익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물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공익심사팀장 또는 심사기획과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조문 원문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보상 업무 및 관련정보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자(파견자, 위탁업체 직원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