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9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심사팀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공익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의 동의없이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익심사팀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대리인 포함)가 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요구, 보호조치 신청 또는 보상금지급 신청 등을 하여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신고자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받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8조의2에 따른 위임장2. 공익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③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5조제3항의 방법에 따르고, 공익신고 접수 시에 이미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라도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서 신분공개 동의여부의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④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후 주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자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⑤공익심사팀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공익심사팀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안의 다른 부서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⑦공익신고의 처리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심사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전 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7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3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2.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3. 신고자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5.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6. 제11조에 따라 의견진술 등에 소요되는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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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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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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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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