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공익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호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 등을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③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⑤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공익신고 접수과정에서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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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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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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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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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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